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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가합63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1,666,666원, 원고 G에게 15,000,000원, 원고 H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G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면서 I노조의 조합원으로, 소외 망 J은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면서 K노조의 지부장 등으로, 원고 H는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면서 M노조의 조합원 및 지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2) 망 J은 1992. 3. 11.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원고 A, B, C, D, E, F이 있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방해 등 1) 신군부는 1980. 5. 17.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980. 5. 31. 행정, 사법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각 부분별로 이른바 사회정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정화조치를 하였다. 2) N 등 I노조 간부 6명은 1980. 12. 8.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연행되어 20여 일 동안 감금된 채 구타와 성희롱 등을 당하였고, 1981. 5. 20. 노조기관지인 ‘O’ 발행으로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후 노조결성 및 농성을 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위와 같이 I노조가 피고로부터 탄압을 받던 중 원고 G는 1981. 12. 12. I노조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주식회사 I은 1981. 12. 19. 원고 G를 포함하여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 중 16명을 해고하였고, 남부경찰서는 원고 G 등 해고자들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제 귀향조치를 하였다.

3 망 J은 1981년경 K노조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는데 노동부 익산지청은 망 J이 도산계 근로자라는 이유로 활동을 감시하였고, 주식회사 K는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비방하고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노조위원장이던 망 J 등을 해고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