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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62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 사채무까지 모두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부분, 법령의 적용 중 ‘ 누범 가중’ 부분은 모두 착오로 인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문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