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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노2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기망하여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성장 공유형,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즉,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은 성장 공유형 대출신청 당시 O와 P를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과 Q를 개발하여 판매 인증을 거친 뒤 납품한 사실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의 기업 실사 등 모든 심사를 거쳤고, 엄격한 심사과정에서 허위나 과장이 통할 수도 없었다.

순번 기술 명칭 범죄사실 당시 실제 개발 현황 1 O 샘플만 제작하였을 뿐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어 제품이 상 용화되지 않은 상태 Y 카메라로 특허등록 완료 AR 주식회사를 통해 AS과 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AT에 Y 카메라를 납품하고 대금 받음 2 P 3 Q 개발한 사실 자체가 없음 레이저 CCTV 3 종 - AU/AV /AW 2011 개발 시작하여 2012년 위 레이저 CCTV에 대한 특허출원을 신청하였음 각 종 내염성, 내후성, 방수 및 방진 시험 등을 거친 다음 판매 인증까지 받은 상태 (2012. 4. 경)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그 지원 취지에 맞게 직원 급여, 공장 및 사무실 임차료 등 D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