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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1:55경 화성시 B아파트 2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그 사촌동생인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좀 배우고, 말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대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부엌칼(칼날 20cm, 총 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을래, 살래, 왜 나한테 대느냐”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