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장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2.경 공주시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농가 주택을 7,800만 원에 건축해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009. 4. 30.에 착공하여 2009. 7. 15.까지 준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부도 직전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채무변제, 임대료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G에게 자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지불각서, 도급신축공사포기서, 계좌이체명세서, 수사보고(I 통화관련), 수사보고(I 통화관련 2), 수사보고(J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