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6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