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8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58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길에서 새해 보신각 타종 직전 인파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C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290원, 신용카드 3 장, 직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코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 정도,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