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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16 2018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 E(여, 35세)은 부부 사이로 위 ‘C’ 맞은편에서 ‘F’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4:25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 있는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 가게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순대 뒤집개를 휘두르며 “야 임마. 그 손님 우리 손님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백업 CD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들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14:26:53 부분), ②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모습(14:30:49 부분), ③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는 모습(14:33:15 부분) 등이 확인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