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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57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월, 피고인 J: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1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 까지는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정보 제공을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임 장 업주 AL, AK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사행성 게임 정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게임 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게임 장 업주인 T과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은폐 및 증거 은닉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F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