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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13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북구 E시장에서 토기(화분) 및 조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선정자 C, D(이하 이들을 함께 이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와 선정자 D는 1998. 2. 3.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책임지고 1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등은 1998. 2. 5. 원고에게 채무자 선정자 C, 연대보증인 피고와 선정자 D 명의로 255,4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명단을 교부받았다.

피고 등은 1999. 10. 1.부터 2018. 5. 4.까지 원고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24,248,000원을 송금하여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을 뿐 위 대여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2018. 5. 5.부터는 원고의 연락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 D는 부부이고 피고는 그들의 자녀인 사실, 피고와 선정자 D는 1998. 2. 3.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선정자 C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돈에 관하여 1년간(1998. 2. 1.부터 1999. 1. 31.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준다면 3년 동안 분할하여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등은 1998. 2. 5. 원고에게 255,400,000원에 관하여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별지 각서에 의하여 변제기일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차용인란에 선정자 C,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