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299 | 법인 | 2012-10-11
[사건번호]조심2012중0299 (2012.10.11)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조심2010서2398
OOO세무서장이 2011.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 경리직원 손OOO의 횡령금액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8.19. 설립되어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김OOO(상호 OOO)에 대하여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 직원 손OOO가 무단으로 발행한 어음 2매 합계 OOO원(이하 “쟁점횡령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장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미 회수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횡령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이자계상액을 익금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1.10.1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부과하고,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채권 외에 주식회사 OOO물산에 대한 OOO원의 매출채권도 미회수된 상태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 직권경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감액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 OOO원을 감액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미회수된 채권으로 2008.12.31. 현재 잔존하는바,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채권이다.
(2) 쟁점횡령액은 청구법인의 잘못이 아닌 당시 경리부장의 횡령액으로서, 손OOO에 대하여는 2011.11.8.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횡령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자수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은 2008.8.29. 장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하여(사건번호 OOO) 받은 OOO원 및 장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2008.9.1. 이후부터 부과된 이자수익 계상액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거래 상대방인 OOO 대표 김OOO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채무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나 회수사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회수된 쟁점채권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횡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법인통합조사 기간 중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유로 장OOO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장OOO은 청구법인과 업무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장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선급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장OOO으로부터 상환된 금액은 경매로 인한 상환금액 외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08년 결산조정서에 장OOO 대여금의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상기 대여금 잔액을 일자별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조정명세서에 확인된 12%의 이율로 이자수익금액을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② 2008사업연도에 발생된 공금횡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변제된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미회수된 채권으로서 2008.12.31.자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른 ‘외상매출금 명세서’에는 OOO에 대하여 OOO원의 외상매출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회수되었으나 장부상 가공계상되었다는 의견으로서,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김OOO(상호 OOO)의 2009년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김OOO의 2008년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매입채무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채권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OOO 대표 김OOO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계상한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외상매출금 명세서 외에 쟁점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횡령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행위자 손OOO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손OOO가 작성한 ‘상환계획서’(2008.12.29.), 손OOO에 대한 고소장 사본(2008.9.22.), 손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2012.4.3. 승소판결을 얻은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9848), 손OOO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리직원 손OOO가 2008년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쟁점횡령액을 2008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OOO에 대한 민사소송판결은 20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횡령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2008사업연도에는 손OOO에 대하여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2008사업연도 중 쟁점횡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횡령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손OOO의 확인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1가단69848, 2012.4.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손OOO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398, 2011.8.12. 등 참고).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있는 선급금이고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장OOO)과 체결한 이어폰 납품계약서(2004.2.10.), 채권압류·추심명령서(2008.3.27.), 서울서부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및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 등을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2.10. 장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어폰을 OOO원에 매입하는 내용으로 이어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3.27. 장OOO을 채무자, 주식회사 OOO을 제3채무자, 금 OOO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얻었으며, 2008.8.2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OOO원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되고, 2008.9.1.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에 가지급금대체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대여금을 지출하였으나 이자 계상액을 익금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8~2009사업연도에 이자 총 OOO원을 익금산입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장OOO 팀장 대여금 및 이자 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2004.5.17.까지 월 3%, 이후 월 1%의 이자를 계산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선급금명세서’에 의하면, 2007년 선급금명세서에는 ‘거래처 장OOO, 금액 OOO원’, 2008년 선급금 명세서에는 ‘거래처 장OOO, 금액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O O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한 선급금으로서 2008.9.1.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그 이후 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장OOO 팀장 대여금 및 이자 내역’ 등의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3% 또는 1%의 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이어폰 납품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어폰을 OOO원에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장OOO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경매로 인한 상환금액 OOO원에 청구법인이 2008.9.1. 입금처리한 금액 OOO원을 합산하더라도 OOO원으로서 쟁점금액 OOO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변제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