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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선고 2015노271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5노271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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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병옥 ( 기소 ) , 이주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 8 . 13 . 선고 2015고정1489 판결

판결선고

2015 . 10 , 30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 피고인이 " C ( 이하 ' 이 사건 업소 ' 라

한다 ) " 점포 내에 주류를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은 없으

므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특

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 간접증거가 개

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

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 10 . 22 . 선고

199도3273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업소의 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캔맥주 상자가 수십

여개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주류의 양이 상당한 점 ( 증거기록 제6정 )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술안주로 내어 놓기 위해 과일 , 오징어 ,

한치 , 과자를 사두었고 , 과자는 공짜로 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③ 이 사건 적발 당

시 약 64평 규모에 룸 7개 , 가요 반주기 7대 , 마이크 등을 갖춘 이 사건 업소의 6번

방에서 남자 손님 1명이 캔맥주 1개와 피고인이 제공한 과자 안주를 먹으며 노래를 부

르고 있었던 점 ( 증거기록 제36정 ) ,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 D노

래연습장 '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4 . 경 주류 판매행위로 단속되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 이후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면 술을 판매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이 사건 업소의 내부는 노래반주기와 함께 중앙에 큰 탁자가 설

치되어 있어 통상의 노래방 및 단란주점과 그 구조가 별반 다르지 않고 , 노래반주기에

이동식저장장치 ( USB ) 를 꽂아 노래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조차 그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점 ( 증거기록 제11 , 14 ,

22정 ) ,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상황 ,

영업 내용 , 내부 구조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

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다 . 1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투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

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므로 , 공소사실은 그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

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 시일 ' 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

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

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 ( 대법원 2014 . 10 . 30 .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4 . 9 .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

19 : 23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영업범 내지 계

속범 ( 포괄일죄 ) 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14 . 9 . 3 . 자로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

업의 신고를 마쳤으므로 ( 증거기록 제32정 ) , 경험칙상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

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3 .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김태진

판사안현진

주석

1 ) 피고인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신고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점 , 이 사건 영업의 실

질이 영상물을 유통 , 시청에 제공할 목적을 전제로 하는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은 노래방연습장업의 주류판매금지의무를 잠탈하고 , 사실상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내용

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