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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2.05 2012가합1296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조카이다.

피고 C은 거제시 E 대 388㎡ 등 5필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F 대 102㎡ 등 3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들 공사계약서에는 도급인으로 피고 B 1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 전부가 계약의 당사자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 원고가 위 가.

항 피고 C 소유 토지 지상에 4층 펜션 건물 1채(이하 ‘이 사건 본동 건물’이라 한다)를, 위 가.

항 피고 D 소유 토지 지상에 2층 펜션 건물 1채 및 1층 펜션 건물 4채(이하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라 한다)를 각 건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비고/REMARKS 계단복도(본동) 인테리어, 창호 샤인 섀시, 견적 외 별도 공사비 육억 외 추가 발생시 원고와 피고들이 상의하여 결정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본동 건물 2층 식당 내장공사, 측면토목 옹벽 및 난간공사, 계단공사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0. 9. 1. 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관하여, 피고 G은 2010. 9. 17. 이 사건 본동 건물에 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9. 20. 이 사건 본동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0. 1. 4.부터 2010. 9. 19.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7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0년 1월경 H에 원고의 철근대금 27,600,000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