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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5 2014가합9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종교단체 피해자 대책모임’(이하 ‘E단체’라 한다)의 회원이자 D종교단체 피해자들의 모임 단체인 F단체의 대표이고, 피고 B는 인터넷신문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G’(H, 이하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생략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G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기사의 보도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같이 2014. 4. 14.부터 2015. 4. 20.까지 G 홈페이지에 “I”라는 등의 제목으로 22개의 기사(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라 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2기사’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22, 34 내지 3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G 홈페이지에 원고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이 사건 제1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며,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각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위 기사 삭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청구취지 재3항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 별지 목록 1 순번 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