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나572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① 2010. 5. 26. 11억 원(시설자금대출, 만기 2018. 5. 28.), ② 2010. 5. 26. 3억 원(만기 2012. 5. 25.), ③ 2010. 6. 1. 5억 원(만기 2012. 6. 1.), ④ 2011. 2. 11. 5억 원(만기 2012. 2. 13.) 합계 24억 원의 여신 거래 중이었다.

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지점장인 피고 B와의 상담을 거쳐 여신 거래은행을 피고 은행으로 변경하고,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5. 12. 피고 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11억 원(시설자금대출), 여신금액 15억 원을 각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하였는데(이하 11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제1여신거래약정, 15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여신금액과 이자율만 기입하고 여신기간,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기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은행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며 대출을 일단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위 약정 다음날 피고 B에게 우리은행이 3억 원 추가대출 포함,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실행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바꾸어 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직원은 제1여신거래약정서에 여신기간을 ‘2011. 6. 10.부터 2018. 5. 28.까지’로 기재하고, 상환방법 중 ‘여신개시일로부터 1년 1개월동안 거치하고, 2012. 6. 28.부터 (원금을) 매월 분할상환’ 란에 표시하였으며, 제2여신거래약정서에 여신기간을 ‘2011. 6. 10.부터 2012. 5. 16.까지’로 기재하고, 상환방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