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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9,321,35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오피스텔 분양 대행업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분양 수수료가 들어오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분양 대행 일을 하는 팀원 5명의 경비 및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비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분양 수수료로 받는 수입도 그리 크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신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합계 39,321,356원 어치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내용(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