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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137 | 법인 | 2016-1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137 (2016. 11.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에게 모은 후 ⊙⊙⊙ ◇◇◇◇◇◇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 ◇◇◇◇◇◇가 쟁점주식을 ◈◈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 ◇◇◇◇◇◇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 ◇◇◇◇◇◇는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손실로 인식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거래의 실질은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년 2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자OOO법인인 OOO가 51%, OOO가 49%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최종 모회사이다.

2009.7.30. OOO는 경영악화로 OOO 법원으로부터 파산 승인을받았고, 해외 관계사 주식 등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9.8.17. OOO에 OOO(목적회사, 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2009.10.2. OOO 및 OOO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포함한 해외 관계사 주식을 OOO에 증여한 후, 2009.10.6. OOO와 기타 40개의 관계회사의 주식을 OOO 및 관계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일괄 매각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및 2012년 9월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OOO에게 감자대가로 OOO원 지급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바, 감자대가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OOO국세청장은 2009.10.2. OOO가 쟁점주식을 OOO에게무상이전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거래이고, 그 실질은 2009.10.6.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을 일괄매각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 국세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 나타나는 OOO(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라는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감자대가에서 쟁점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5.10.28. 및 2016.3.10.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2010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및 201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및 OOO소재 41개 자회사들은 막대한 부채 및 경영환경 악화로 2005.10.2. OOO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9.7.30. 공개입찰을 통해 제3의 투자자들이 OOO의 부채를 인수하는 대신 해외자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안(OOO, 이하 “OOO”라고 한다)을 파산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가) OOO의 자산은 조향사업부분·해외자산(청구법인 포함 60여개 자회사의 주식 등) 및 기타 일부 자산으로 구분되어 각각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이에 OOO는 OOO에 OOO를 설립하여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해외 관계사 주식을 OOO로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였으며, 이후OOO는 해외 관계사 주식을 2009.10.6. OOO에 따라 OOO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가 OOO로 변경된 이후인 2010.3.31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OOO을 매각 한 후 청구법인은 자본 감소(감자)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2) OOO는 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OOO를 통해 해외관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일반적으로 파산 직전에 처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경우 부실자산과 우발부채 발생의 가능성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른바 OOO를 별도로 설립하여 우발부채 가능성이 없는 우량자산만을 분리 이전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OOO 연방법원은 OOO가 해외 관계사 지분을 OOO인 OOO로 이전한 후 OOO 주식을 OOO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OOO를 승인하였던 것이고,

OOO는 제3자로서 OOO의 브랜드만 승계하였을 뿐 OOO와 세무목적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OOO 뿐만 아니라 OOO, OOO 등을 설립하고 해외 관계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가 OOO의 국내세법상 혜택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

(나) OOO가 OOO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① OOO의 OOO를 보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이 아니라 “To be donated to OOO” 즉, 증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2014년 4월에 회신된 OOO 국세청의 문서를 보면, OOO 국세청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③ Share Transfer Agreement에는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 등을 대가 없이(no consideration) 이전한다는 문구가 반영되어 있다.

④ OOO와 OOO간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OOO가 OOO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는 대가로 CPEC(채권)을발행하는 해외관계사 주식 리스트에 쟁점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OOO 자료를 보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OOO는 어떠한 자금도 지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OOO”라고 나타나는 바, OOO가 OOO에 쟁점주식 등을 증여 및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3) 설령 쟁점주식 거래가 양도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에대한 의제배당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쟁점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신고는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가 제출한 부속서류 상의 특정금액을 OOO파산법인이 승인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파산법인은 부채인수 방식의 거래에 대하여 승인하였을 뿐이고,구체적으로 자산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승인한바 없으며, 이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OOO는 이미 청산계획을 가지고 있어 거래 관련 서식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OOO는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외자회사 주식의 가액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한 것이다.

(나) 쟁점가액은 OOO와는 무관하게 산정되었는바, OOO 국세청이 회신한 자산취득명세는 전부 OOO의 세무신고와 관련된것이고, 이 명세서에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각계약서나 다른 문서에 매각가격 할당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OOO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OOO 거주자가 아니므로 OOO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OOO가 실제 작성하였다면 OOO가 아닌 공식적인 회사명을 사용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다.

(다) OOO가 신고한 자료는 <표1>과 같이 청구법인보다 순자산, 매출액이 훨씬 큰 OOO의 국내 자회사인 OOO㈜ 및 OOO㈜의 가액이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표1>

◯◯◯

(라) 청구법인은 주주가 OOO로 변경된 이후 2010.3.31.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OOO을 매각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OOO로 쟁점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OOO가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임의로 안분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마) OOO의 2009년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로 쟁점가액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표2>와 같이 OOO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된 다른 해외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도 전부 OOO에서 확인되는 가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

◯◯◯

OOO의 OOO와 OOO의 법인세신고서 등은 OOO과 OOO세무목적상 각 국가의 세법에 기초하여 각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액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바) OOO는 OOO 작성을 위해 거래 당시 해외관계사의OOO가 (-)인 법인은 OOO으로 일괄 산정하고, OOO가 (+)인 경우에는 OOO를 기준으로 일괄매매가액을 안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단순히 OOO를 기준으로 산정된 각 해외관계사 주식가액은 순자산가액은 물론 다른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 측면까지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OOO에 반영된 각 해외관계사의 가액은 단순히 OOO 법인세 신고목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국세청이 통보한 서류에는 OOO 및 OOO 모두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OOO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OOO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OOO”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주식은 OOO와 교환(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OOO 중 OOO를 보면쟁점주식이 쟁점가액 가치의 OOO를 받고 매도되었다는 내용이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

OOO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OOO를 보면 쟁점주식이 쟁점가액으로 양도되었고 그로 인한 손실로 OOO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 관련 OOO 국세청 통보문서 OOO에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표4>와 같이 쟁점가액으로 나타나 위 OOO의 신고내용과 일치한다.

<표4>

◯◯◯

(다) 2009.7.30. OOO연방파산법원이 승인한 OOO는 공개입찰 과정을통하여 결정되었고, OOO가 파산을 벗어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관계회사 주식들을 OOO에 일괄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출한 OOO 첨부서류 OOO 에 “To be donated to OOO”로 명시되어 쟁점주식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파산법원에 의하여 승인된 OOO는 2009.7.30.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는 2009.10.6. 작성되어 당초 문서가 아닌 수정된 문서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라) 쟁점주식의 무상양도 계약서를 보면, 그 주체가 OOO의 관계회사이며 서명자 모두 동일인으로 이 계약서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고, 이것이 OOO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OOO의 법인세 신고자료, OOO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주식의 가액은 모두 상이한바,

(가) 위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 제출한 쟁점주식의 무상양도 계약서 및 수정된 OOO OOO에는 쟁점주식이 증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OOO의 OOO 법인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인 “OOO", “OOO", “OOO*" 및 OOO에서는 쟁점주식이 쟁점가액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OOO의 법인세 신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는 OOO가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파산법원 관리 하에 있던 OOO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OOO 국세청에 신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무상양도 계약서 및 수정된 OOO OOO, OOO의 OOO 자료는 OOO 파산법원 관리 하에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OOO 국세청이 통보한 쟁점가액를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약 OOO원이나 쟁점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시가의 7.6%에 불과하여 시가와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OOO가 OOO에 일괄매매한 해외관계사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의 8.5%에 해당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이고, 일괄매매가액은 파산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낮게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 주장대로 “공개입찰과 OOO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은 거래를 시가와 괴리된다고 하여 일괄매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OOO 3.3조항을 보면 OOO와 OOO는 일괄 매매시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OOO 법인세 신고양식인 OOO를 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계약서나 문서에 의하여 일괄매매가액을 안분하였는지에 대한 체크로 양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매도자와매수자 모두 OOO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주체로 각 개별주식의 매매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OOO는 OOO 파산법원의 관리 하에서 현금흐름이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산가치보다는 순이익지표인OOO를 사용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재무자료나 시가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매매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우리나라 4개 주식의 시가는 약 OOO원으로 이는 주식 일괄매매가액보다 OOO원을 초과한 가액이며, 이 문제는 일괄매매가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문제이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위한 도관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100분의 2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6.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6.4.13. OOO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여름OOO는 영국에 설립된 이후에도 세무목적상 OOO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2009.10.6.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OOO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보면,OOO 소재 OOO에서 영위하는 에어백, 안전벨트 등자동차부품 제조 영업에 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양도하고, 대금은 OOO로 하며, 2010.3.31. 이 대금을 지급한다고 나타난다.

(다) 수신자를 OOO로 하는 2010.7.15.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2009.10.2. OOO는 청구법인 주식중 51%를 OOO에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동일 일자에OOO는 청구법인의 남은 주식 49%를 OOO에 증여하였으며,

증여당시 OOO법인의 파산상태로 인해 위 언급된 주식들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이 주식들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OOO는 이 주식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양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가 OOO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인 자산취득명세서 OOO의 자산별 매각 가액 할당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나) OOO 국세청이 회신자료 중 첨부서류 OOO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

(다) 2015.8.13. OOO 국세청이 회신자료인 OOO 자료를 보면 <표7>과 같다.

<표7>

◯◯◯

(3)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이전 계약서(2009.10.2.)를 보면, OOOOOO는 2009.10.2. 청구법인 주식(51%)을 포함한 4개 한국기업의 주식을 OOO에게 무상양도(Transfer for no consideration)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는 2009.10.2. 청구법인 주식(49%)을 OOO에게 무상양도(for no consideration)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괄매매계약서에 따른 자회사 주식 양도명세서(OOO, 2009.10.6.)에는 주식을 매각대상으로 한 회사는 총 83개이며, 이중 한국기업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5개 업체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의 한국기업 주식은 “To be donated to OOO prior to Closing"이라고 기재하여 대가 없이 “증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1개 한국기업(0.05% 소유)을 포함한 대다수의 외국법인 주식은 “To be transferred"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도” 된다고 나타난다.

(다) OOO법원이 일괄매각계약서인 OOO를 2009.7.30.에 승인하였고,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OOO에 이전한데에 대하여 2009.10.14.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라) 위 OOO 중 일부 내용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매매대상 주식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중간지주회사 주식은 이전대상 주식이 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인 OOO 주식도 매각대상 주식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회사OOO를 설립하여 부서나 증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가 일어난다면 설립된 회사 주식은 이전된 부서나 증권으로 취급된다고 해석하였으며, 즉 OOO 주식은 매각주식으로 취급될 뿐 당초 일괄매각계약서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만 매매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가 OOO에게 구조조정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로 넘겼을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OOO는 OOO가 설립한 법인으로 이 둘은 사실상 동일한 실체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동일한 실체 간의 거래로 보이는 점,

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OOO에게 모은 후 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OOO가 쟁점주식을 OOO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손실로 인식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거래의 실질은 양도로 보이는 점,

OOO가 OOO에 일괄매매한 해외관계사 주식의 가액은장부가액의 8.5%에 해당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이고, 파산 상황에서 일괄매매가액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결정되는 것으로 OOO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은 거래를 시가와 괴리된다고 하여 일괄매매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OOO는 자산가치보다는 순이익지표를 사용하여 해외관계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부터 OOO주식을 취득한 OOO는 쟁점주식의취득가액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감자대가에서 쟁점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