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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단14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8』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산오륜정보상업학교(소년원)에서 퇴소한 후 생활비가 없게 되자 영업을 마친 가게에 침입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4. 9. 8.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8. 04: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치킨가게에서, 위 가게의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뒷 쪽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방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카운터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9. 17. 05: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G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식당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정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내에서 부동산계약서, 현금 2,000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9.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하순 04: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정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정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내 카운터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1: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모텔 수부실 내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