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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그랜드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연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2 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1,81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좌측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518,558원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