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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노14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