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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82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06. 4. 4.자 대출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1) 피고는 C(원고의 배우자)에게 2006. 4. 4. 6,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D(원고의 부친)와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과목(대출종류)란에 “일반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출원장정보에는 대출용도란에 “01-상공업자금”으로, 담보구분란에는 “2-담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D는 위 대출이 있을 무렵인 2006. 3. 29.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채무자 C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었다. 2) D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제1조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D는 위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경매신청 직전에 란에 ‘한정근’이라고 기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란에 ‘한정근’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5,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란은 공란이었다가 나중에 란에 ‘한정근’이라는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계약서상 “한정근담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소)에 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한정근담보의 거래 종류를 기재하는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