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1192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9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1.부터 원고의 B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09. 11. 16. 원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C대리점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C대리점을 인수하면서 2009. 10. 28. D과 사이에 C대리점 업무정상화를 위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용역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C대리점에 적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 2. C대리점을 폐쇄하였고, 피고는 2010. 12. 31. 예상정산금 64,225,320원을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후 확정된 미지급 정산금은 19,991,410원이다. 라.

피고는 2012. 6. 12. B대리점을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미수금 6,000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B대리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60,841,529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80,832,939원(= C대리점 정산금 19,991,410원 B대리점 정산금 60,841,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해 C대리점 및 B대리점의 정산금을 6,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대리점의 업무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C대리점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개한 D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이고, D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