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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정6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3. 11:40 ~ 11: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점 ’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이 매장 정리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양초 및 인테리어 소품,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 1 상자,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잔 1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13:20 ~ 1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이 매장 관리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 1 상자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 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