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784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원금 300만 원과 이자 75만 원을 변제하되, 2013. 4. 4.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2동 1503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 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까지 9회에 걸쳐 원금 2,700만 원과 이자 675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로는 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인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 돈을 갚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 약 정서대로 아파트를 가져가겠다.

” 라는 취지의 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변제기인 2013. 4. 4. 이 다가오자 피고인 소유의 위 D 아파트를 처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은닉하여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아파트를 1억 7,400만 원을 받고 G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405동 903호를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처 I은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H 아파트 405동 903호는 피고인과 처 I의 공유재산 임에도 마치 위 I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위 I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위 D 아파트 매도대금 중 은행 대출금 변제 및 위 H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38,151,370원도 매수인 G에게 지시하여 2013. 5. 9. 위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