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229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3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전자어음에 기한 발행인 피고 주식회사 쎄데코건설, 배서인 피고 주식회사 광산건설에 대한 어음금 청구 ① 어음번호 08820160204000002997 액면금액 2,500만 원, 지급지 경기, 지급장소 신한은행 야탑역지점, 발행지 서울, 발행연월일 2016. 2. 4., 지급연월일 2016. 6. 24. ② 어음번호 02020160328582402535 액면금액 3,400만 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우리은행 가락중앙금융센터, 발행지 서울, 발행연월일 2016. 3. 28., 지급연월일 2016. 7. 8.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쎄데코건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광산건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