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379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