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379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