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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75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가.

원고

B의 별지 목록1 가.,

나.,

다. 에 기재된 각 계약에 기한 채무와,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3, 6,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와 망 A은 부부였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로서, 망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2. 사망하자, 원고들이 망 A을 소송 수계하였다.

한편, E과 원고 B는 이성동복의 남매지간이다.

나. 이 사건 1, 2차 대출계약 경위 1) E은 2010. 10. 말경 원고 B로부터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위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2) E은 2010. 10. 26. 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B의 대리인을 자칭하며 원고 B의 명의로, F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할부 대출금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별지 목록1 가.항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3) E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초순경 원고 B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0. 11. 4. 원고 B의 명의로, G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할부 대출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별지 목록1 나.

항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3차 대출계약 경위 1) E은 2012. 2. 말경 원고 B로부터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위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2) E은 2012. 2. 29. 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B의 대리인을 자칭하며 원고 B의 명의로, H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할부 대출금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