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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95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과 부산 강서구 C 도로 293㎡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달 30일 지급), 기간 2018.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5.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6. 6.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