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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에 ’카페에서 공동구매가 가능하니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 구매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 30. 그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00,5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이고, 위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하며, 실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에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무렵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