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 입사한 후 2013년 11월경까지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K77사격지휘장갑차에 설치되는 히터(가스켓, 축, 와셔, 헤드, 오링, 리테이너, 튜브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위 히터의 부품인 가스켓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TAC-000705)를 사본하여 필요한 숫자인 ‘11’을 칼로 오려낸 후 그 부분을 위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발행일자의 ‘07년’ 부분에 풀로 붙인 다음 다시 사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가. 2012년 양산용 히터 12대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게 K77사격지휘장갑차에 설치되는 2012년 양산용 히터 12대를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히터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7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년 양산용 히터 8대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