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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5.경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씩 13개월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2. 20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13개월 동안 갚아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빌려주면 3일 이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