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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합74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매매대금)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1,616,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1. 예비적 원고는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망인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망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예비적 원고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원고는 중도금 1,340,000,000원을 망인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예비적 원고는 잔금 116,000,000원을 망인에게 토지투기지역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망인은 토지투기지역 해제 시 예비적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경과 시까지 토지투기지역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목적물의 명도) 망인은 중도금 수령 전까지 매매목적물의 명도(임차인에 대한 명도 포함) 및 매매목적물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및 각종 지장 물건(타인 소유 물건 등) 또는 각종 폐기물 일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 및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뒷골천 도로공사와 관련된 현장사무실은 공사 완료 후 망인의 책임 하에 즉시 철거하기로 한다.

제5조(소유권 이전)

1. 망인은 예비적 원고로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예비적 원고 또는 예비적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예비적 원고 또는 예비적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망인은 중도금 수령 전까지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등 각종 제한물권, 매매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등의 각종 채권적 권리,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