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2017. 11. 14.·선고·2015다214011·판결
원고
피고
서울북부지법 2020. 7. 8. 선고 2019나30905 판결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았고, 위 고지된 판결 선고기일(2020. 7. 8.)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법원은 2020. 7. 27.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실시하였고, 2020. 8. 12. 0시에 도달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20. 9. 22.에 이르러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여 추완상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과실로 원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대법원·2017. 11. 14.·선고·2015다214011·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0. 7. 8. 선고 2019나30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