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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32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8.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조경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78호 물품대금)를 제기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150,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나1372)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조경수를 원고가 아닌 피고 B으로부터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은, 면허도 없는 피고 B과 “본 약정 내용은 상호 대외에 비밀로 하고, 본 약정 내용의 비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설사에서 금전 및 물질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포함된 이 사건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2012. 12. 3. 매매대금 250,000,000원 및 100,400,000원 등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2. 12. 27. 250,000,000원 상당 조경수를, 2012. 12. 31. 100,40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각 납품받아 합계 350,40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받고, 수목매매대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하고, 15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 C은 조경 식재공사 사업면허도 없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약정 내용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는 조경 식재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조경수를 납품받았고, 원고가 피고 C과 작성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위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