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6 2020고단10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9:20~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에 들어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여기는 외부인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말씀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경비실 앞 화단까지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 약 5m 가량 끌고 가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