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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68세, 남)과 언쟁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차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앞으로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