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15.10.02 2015가단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 7. 5.자 2012가소19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 7. 5.자 2012가소194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