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3 2017고단24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1:0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다 피해자 D(25 세) 이 그의 친구인 일행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해자와 그 일행이 다투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손에 있던 캔 맥주 2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