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9.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대명식당 앞에서부터 하리에 있는 하리교 앞까지 3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은 점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