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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3. 21:00 경 부산 중구 C 시장 공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이를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감정서

2. 판시 범죄 전력

가. 각 판결문 사본

나. 조회 결과서

다.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군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가중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17회나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