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25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9.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소재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