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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25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9.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소재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