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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9 2012고정43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대덕구 C번지 토지(임야) 소유자인바, 2011. 11.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번지 개발제한구역에 철파이프조(천막)을 설치하여 약 37제곱미터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1. 진술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법건축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