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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3 2018가단25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7.부터 2018. 9.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2.부터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지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2018. 2.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