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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52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매직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와 횟수, 폭행 당시 피고인의 감정상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형태 및 그 정도 등의 사정에 더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던 피해자(신장 166cm , 체중 50kg 정도)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건장한 피고인(신장 173cm , 체중 72kg 정도)이 주먹으로 수없이 가격하였고 발로 차거나 밟기도 하였는데, 특히 주먹 가격은 피고인의 양손 손등이 상당히 부어올랐을 정도로 강하게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까지 아울러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주방에 있던 칼을 비롯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거나 폭력을 행사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를 치료할 약을 사왔고 119에 신고를 하는 한편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며칠 후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