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05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