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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가동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경 위 쇼핑몰에서 일반가공식품인 ‘E’의 원재료에 관하여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비만, 통풍 등과 같은 성인병 억제와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