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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적용시기(이하 “과세특례적용시기”라 한다)전에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통지(이하 “과세유형전환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시기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762 | 부가 | 1996-08-23

[사건번호]

국심1996광0762 (1996.08.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에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1993.2.3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고 보고, 쟁점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54,630원을 1995.9.1자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30자 이의 신청 및 1995.12.29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2.3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1994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전까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를 하지도 않고 1995.6.10경에야 1994년 제2기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5.6.16자로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19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은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와는 무관하게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전환되기전까지 과세특례포기를 한 사실도 없고, 1993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적용시기(이하 “과세특례적용시기”라 한다)전에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통지(이하 “과세유형전환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시기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 의하면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적용시기 2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있는 당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재고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함이 없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관세무서장의 과세유형 전환통지 규정은 과세유형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 1993년의 다음 해인 1994년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20일전인 1994.6.10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년이 경과된 1995.6.16에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