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61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