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127㎡ 중 1548분의 77 지분에 관하여 2007. 8. 1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127㎡ 중 1548분의 77 지분에 관하여 2007. 8. 10.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