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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8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의 E 선박의 선임 사무사이 던 자이고, 피해자 ( 여, 21세) 와 피해자 △△△( 여, 24세) 는 같은 선박의 승무원들이다.

1.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5. 22.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I으로 피해자 등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고, 당시 피해자는 수습기간 중으로 상 사인 피고인이 인사평가를 좋게 주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H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옆 좌석에 앉도록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등을 쓰다듬었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볐다.

3)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여자 숙소인 I 1 층으로 들어가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21:00 경 영업 부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등과 함께 2차로 인천 중구 J 에 있는 K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을 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4:00 경 위 H, I으로 피해자 등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5. 23. 00:00 경 피해자가 여자 숙소인 I 1 층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